경찰청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부동산 매매 중개.알선 ▶위장전입 ▶불법 명의신탁 ▶미확인.허위 개발정보 유포를 통한 투기 조장 등이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전담반 1000여 명을 투입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위장전입 의심자 등을 추적하고, 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한 세금징수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판교지역 등 투기가 우려되는 곳과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등이 활동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