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4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화의 관련 청탁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59)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종문 기자
대법원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4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화의 관련 청탁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59)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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