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장 불법설치 |나체쇼·음화상영 |시·경찰합동 변태영업 요정등 기습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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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대부분의 유흥음식점(요정)과 전문음식점들이 불법으로 무도장을 설치, 나체쇼·음화상영등 변태·퇴폐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들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11일하오 7시부터 12시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종로·중구·강남·용산·동대문구 관내 54개 유흥·전문음식점과 일부 대중음식점을 급습, 업태위반사항을 단속한 결과 드러났다.
이번 단속결과 54개소중 78%인 42개소가 금지된 무도장을 만들어 변태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입장시켰으며, 이중 일부는 나체쇼·음화상영등 퇴폐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중 16개소를 7∼15일간 영업정지, 19개소에 시설개수명령, 6개소를 경고, 1개소를 고발조치했다.
영업 정지처분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요정 ▲은좌(관수동) ▲국일클럽(동) ▲동백섬(동) ▲쎄시봉(서린동) ▲모드모아(봉익동)▲벤허(창신동) ▲사계절(광희동) ▲거북선(초동) ▲상록수(을지로2가) ▲다운타운(다동) ▲세계회관(서초동) ▲영화무대의집(역삼동) ▲월드컵(이태원동) ▲스튜디오(동)
◇전문음식점 ▲뿌리(익선동)
◇대중음식점 ▲부라보(을지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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