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4월5일 주민등록을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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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0일부터 4월5일까지 26일간을 주민등록정리기간으로 정해 주민의 실제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동사무소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공고한 뒤 3O일부터 4월5일까지 직권정리를 한다.
주요 정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 출입신고를 않은 자 ▲출생·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 안된 자 ▲주민등록 주소 이동 란 미 정리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자 ▲기재착오·누락 등 주민등록에 관한 모든 신고 접수처리 등이며 직권정리가 되면 4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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