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교재 허위 광고 5곳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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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자격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수험 교재를 판매한 업체와 단체 등 5곳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간 자격인 선거관리사 자격제도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추진한다고 허위 광고한 크라운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선거관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전화교환사 자격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충청고시학원.세종교육원.한국교육원 등 수험 교재 판매업체 세 곳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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