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업자가 조달청관리에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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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샌프란시스코 9일 AP=본사특약】미국캘리포니아주의 미곡경작조합(RGA)과 미국농부조(FRC)은 일부 대한쌀수출의사들이 수회가격을 높여주는 대가로 한국조달청(청장 김주호)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것이 독과점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지난 4일 미연방지법에 소송을 재기했다.
RGA(회원 2천명)와 FRC(회원 7백50명)는 솟장에서 쌀수출회사인 미국의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이스밀즈사(PIRM)와 스위스의 아그로프롬사가 대한 수출용 미곡구매 입찰에서 몇개사를 제외시키기 위해 한국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솟장은 이사건에 김주호청장등 조달청관계자 수명과 아그로프롬사의 대표「윌리엄·프랠」씨등이 관련돼있다고 주장했다.
솟장에 따르면 PIRM사는 81년l월 t당 4백49달러90센트에 20만t을 팔기로 계약한뒤 쌀값이 l5% 오르자 계약분중 10만t만 선적하고 나머지는 선적을 취소했다.
동사는 8월 쌀값이 t당 3백50달러로 떨어지자 한국조달청관계자와 접촉, 이미 취소된 10만t을 t당 4백49달러90센트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경신했다.
동사는 계약경신의 댓가로 한국조달청관계자에게 6백만달러를 지불하거나 나눠갖기로 했다고 솟장은 주장했다.
솟장은 또 동사는 82년2월과 3월중에 캘리포니아산 쌀 13만t을 『한국민에개 손해를 끼치는』 높은 가격으로 선적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솟장은 미국의 미곡경작조합과 수출회사들이 캘리포니아산 현미를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그대로 채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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