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법 국회 국방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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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국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일반 군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군 의문사법'은 군 의문사를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조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3년 시한으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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