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만 세우면 가계수표를 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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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단은 영세상점등 자유업종사자가 가계수표를 보다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계수표협력상점으로서 거래를 개설할 경우 3개월간 20만원이상의 예금잔고를 기타 자유업종사자의 경우 3개월간 50만원 이상의 평균잔고를 유지해야만 가계수표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다. 다만 자유업종 사자는 가계종합 예금에 가입할 때 ①연대보증인 1명을 세우든가 ②근저당권을 선점하든가 ③질권을 설정하는등 세가지중 1가지를 선택, 은행에 신용삼태를 확인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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