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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불리기] 정밀검사 경험 알리지 않은 게 '고지 위반'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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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Q : 2002년 12월 좌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져 병원에서 X선 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의사로부터 6개월 후 검진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2003년 4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7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보험사에 암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 :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 청약서에 나와 있는 고지 의무 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고 사실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거나 고지해야 하는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결국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 보험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자체를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의 계약해지를 취소토록 했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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