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시민 의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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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내용을 기재할 당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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