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열풍' 오피스텔 시행사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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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창원시는 21일 분양가격을 높이기 위해 마감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오피스텔 '시티 7자이'시행사 ㈜도시와 사람 하창식 대표를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와 사람측은 83평 이상 32실을 분양하면서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까지 하기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공급안내서에는 마감공사를 선택사양으로 별도 계약토록 해 분양가를 높인 혐의다.

따라서 분양가는 83평은 평당 995만원으로 승인받았으나 1200만원대로 올랐으며, 103평형은 999만원에서 1600만원대로 뛰었다.

한 당첨자는 "시행자측이 83평 이상 당첨자를 한명씩 견본주택으로 불러 선택사양을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한다고 엄포를 놓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라고 털어 놓았다.

도시와 사람 하도형 팀장은 "초대형 평수를 최고 품질로 공급하려다 보니 고급 마감재를 선택 사양으로 둘 수밖에 없었다"며 "모든 당첨자들에게 선택사양을 보여준 뒤 허락을 받아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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