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에 경매 대리 허용 놓고 변협·중개업협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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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요술 방망이로 착각한다."(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률사무까지 맡겠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다."(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과 부동산중개업협회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놓고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각각 7000여 명과 7만3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변협과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업무영역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두 단체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 중 두 가지 항목에서 충돌하고 있다. 첫째로 변호사.법무사에게만 허용된 경매.공매 대리 업무에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 중개업자에게 거래 상담 외에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변협은 "'떴다방' 등 불법영업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력이 지하자본 및 폭력세계와 연계를 맺으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중개업자들에게 경매.공매 대리를 허용하면 브로커에 의한 탈법.불법행위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중개업협회는 변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회의 서진형 팀장은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받으려면 시장가격을 가장 잘 알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둔감한 변호사들이 경매.공매 업무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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