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등 성범죄자 532명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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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성범죄 안전지수를 알 수 있게 됐다.

청소년위원회는 532명의 성범죄자 명단을 20일 추가로 공개했다. 추가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학원 강사 14명, 교사 8명, 유치원 등 교육 관련 기관 소속 운전기사 6명, 교직원 3명 등 교육시설 근무자 31명이 포함됐다.

◆ 우리 동네 '성범죄 안전 지수'는=이번 신상공개의 특징은 그동안의 성범죄자 8536명의 자료를 분석해 243개 시.군.구별로 성범죄 발생 현황과 안전도 등을 정리한 것이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특정 지역을 클릭하면 그곳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범죄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평균과 비교가 가능토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과 노령인구가 많은 시골을 단순 비교할 수 없어 지역별 순위는 매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가능=위원회는 이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두 차례 이상 선고받은 사람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학원.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운영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보도록 했다. 만약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요구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교육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사진과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피해자와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성범죄자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중 처벌'이라는 인권위의 지적에 따라 열람범위를 축소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때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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