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주변 시가로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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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때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아파트가 거래됐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이지만, 시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부분 시가의 80% 수준인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가 국세청이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가로 물리자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 청구를 한 A씨에게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 재건축 아파트를 자녀로부터 증여받고 기준시가 1억3100만원을 기준으로 900만원의 증여세를 냈지만 국세청이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인 1억8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5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물리자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에서 '2003년 말에 증여세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인근의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는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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