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2개군 17억여평 기준지가를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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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19일 충청남도일원 12개군 17억5천2백만평(5전7백91평방km)을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했다.
이로써 충청남도는 이미 고시된 대전·천안시와 아산·당진·서산군을 포함, 전역이 기춘지가고시 또는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다.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돤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땅값을 조사평가하게 하고 건설부의 조정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연내에 기준지가가 고시된다.
이번 조치로 기춘지가고시 대상지역은 전국토의 44%인 4만3천5백76평방km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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