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1일께까지 애도기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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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육군은 19일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장병을 애도하기 위해 장례 절차가 끝나는 21일께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육군은 이 기간 중 하사 이상 전 간부가 근무 시간 중 전투복을 착용하고,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도록 했다.

또 골프나 회식, 음주 및 부대 안팎에서의 오락 행위도 일절 금지하도록 했다. 김장수 육군 참모총장은 이 같은 지시를 예하 부대에 긴급 지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숨진 장병의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을 추모하고 이들의 유족을 위로한다는 취지에서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현재 영결식은 21일로 잠정 예정돼 있으나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20일 수도병원에서 유가족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한 뒤 사고 GP도 공개하기로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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