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장학금 사적 유용한 교수, 해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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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장학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한 대학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고려대 교수 성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교수는 지도를 맡은 학생들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는 2011년 5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마련한다며 공용통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교육부 등에서 수주한 연구과제에 참가한 학생의 인건비 중 일부를 이 통장에 입금시켰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공용통장에 학생들의 돈은 1800만원과 학교 측 연구지원비 등 총 4950만원이 입금됐다.

학교 측은 이중 3000만원을 성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행정조교로 일하고 600만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 3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뒤 이를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 2011년 11월엔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나왔다.

성 교수는 "사적 용도가 아닌 연구활동비 등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가 이 돈을 미국행 항공권 및 여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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