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2억 사기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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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법원이 42억원의 공탁금을 감쪽같이 사기당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허위로 꾸며, 광주지법에서 42억여원의 공탁금을 찾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황모(38.서울 구로구 독산동)씨를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김모(43).이모(42)씨 등 10여 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광주지역 K건설 대표 이모(67)씨와 Y건설 대표 임모(40)씨 등 2명이 피소돼 이 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이씨 등을 고소한 김모(49.건설업체 대표)씨가 돈을 찾아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허위 회수신청서를 작성해 4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 경기도에 아파트 부지 10만여 평을 구입하면서 김씨를 상대로 원금에 이자를 갚는 조건의 수익증권을 발급했으나 제때 갚지 못해 김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황씨 등은 공탁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스캐너.컬러 복사기 등을 이용, 김씨 등의 인감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을 발급받은 뒤 광주 모 법무사를 통해 공탁금 회수를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사업자금이 필요해 법원에 공탁금 회수 신청을 했으나 이미 찾아갔다는 법원 직원의 답변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서형식 기자

*** 바로잡습니다

6월 20일자 14면 '법원이 42억 사기 당해'기사에서 'K건설 대표 이모씨와 Y건설 대표 임모씨 등 2명이 피소돼 이 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두 회사 측은 "Y건설이 광주 모 건설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수익증권을 K건설이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을 걸었던 것일 뿐 피소된 적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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