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택자금 5백만원까지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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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택은행은 직장종업원 주택자금지원규모를 1인당 현행 4백만∼4백50만원에서 4백50만∼5백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총전에는 새로 짓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사택자금융자대상을 올부터는 집을 살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주택조합자금은 지금까지 5년 이상 근속한 사원 30명 이상이라야 지원하던 것을 2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19일 주택은행이 나웅배 재무장관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또 개인주택자금융자 조건도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자금융자신청기간은 종전의 매달 10일간(15∼25일)에서 아무 때나 받는 동시에 한가옥에 아래위로 두집이 사는 주택도 융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종전에는 연립주택에 점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융자대상에서 모두 제외해오던 것을 올부터는 점포겸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융자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연립주택에 대한 신축자금을 8가구이하로 수량제한을 하던 것을 철폐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담보물평가에 대한 차등운용제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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