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부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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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체육진흥과 86아시안개임, 88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내기 위한 체육행정의 전담부서신설이 곧 이루어질 단계에 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2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체육부(가칭) 신설을 골자로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3월중에 체육부를 설치할 얘정이라는 것이다.
스포츠가 점차 생활화되고있고 각종 스포츠행사가 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체육행사의 차원을 높여 좀더 밀도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것은 당연한 방향설정이다.
지금까지 문교부의 체육국이 방대한 체육행사를 담당하여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지시하고 각급학교의 체육교육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미흡한감이 없지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포츠도 대한체육회의 가맹·비가맹종목을 포함하여 다양화되고있고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분리가 확대되고 있는등, 큰 변화를 맞고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학원스포츠에서 직장스포츠, 레저로서의 활동등 스포츠가 국민생활의 일부가 되고있기도하다.
또 적성국을 비롯한 비수교국에까지 국제적인 스포츠교류가 빈번해지고 앞으로는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및 세계적인 스포츠행사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가능성까지도 상정하게끔 되고있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평화제의중 남북스포츠교류가 포함되어 있는것도 그런 뜻에서 능동적인 체육정책을 밝히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스포츠환경의 변화는 국민소득수준이 높아감에따라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래서 체육정책도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있게 개편되어야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체육행사를 맡는 독립부서가 탄생해야할 조건은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구상으로는 현재 정무제2장관이 관장하고있는 올림픽지원업무와 문교부체육국을 흡수하여 체육부를 만들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정부의 기구축소방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체육부를 설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체육부의 신설은 반드시 기구나 조직의 정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예산의 뒷받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금년의 문교부체육국의 소관예산은 1백37억 7천5백만원으로 총예산의 0·14%정도에 불과하다.
이 예산규모로는 전국체전지원등에 약간 쓰일뿐 최소한 학원스포츠시설을 돕는데도 엄두를 낼수없는 실정이다.
그위에 스포츠를 육성하려는 국민의 관심도 희박한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대한체육회에 설치되고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72년9월 관계법이 제정된후 10년동안 겨우 약1백억원을 적립하는데 그치고있다.
정부출연금, 공설운동장부가모금외에 담뱃갑 광고수입이 주요 재원인데 최근의 광고수입은 79년에 3건 3천6백50만원, 80년 전무, 81년 1건 포철의 7백50만원뿐이다.
체육부의 신설은 이같은 체육진흥비의 총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것이며 열의를 더해가고 있는 국민의 스포츠열을 북돋는데도 이바지할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으로서는 체육부라는것이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독립된 체육행사기구를 갖게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는 「청년·스포츠·레저부」가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스페인, 동구권등에도 전담부서가 있다. 스포츠가 국제무대에서 국력, 또는 그나라의 국위를 드높이는 중요분야임을 감안,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체육진흥시책을 밀고나가고 있는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도 체육부의 신설이 한국체육을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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