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상향 배경과 특징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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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기준시가 상향조정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작년 9월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이 올들어 서울 강남과 광명 재건축 아파트, 행정수도이전 후보지인 대전 등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기준시가 상향으로 가수요나 투기성 매매가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원활해지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대전광역시의 기준시가가 각 시.도중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대전의 기준시가는 인천(22.0%)과 서울(19.5%), 경기(18.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평균 26.0%나 인상됐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대전광역시가 작년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 이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큰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이와함께 전국평균 공동주택 시준시가도 15.1% 오르면서 지난 90년 고시(46.5%)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올들어 부동산시장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과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도 작년 4월보다 34.3% 상향됐다. 작년 9월13일 수시고시때 보다는 9.3% 올랐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광진구가 무려 35.2% 급등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근인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와 분양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동반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전 유성구(32.8%)와 서울 송파구(32.4%), 경기 오산시(31.5%), 대전시 서구(30.2%) 등도 오름폭이 컸다.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도 24.9% 상승했다.

이들 지역에서 1가구2주택 등 투기거래자들의 경우는 양도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속.증여세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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