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50평은 비업무용 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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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 80년 말 변호사단체의 숙원사업이던 변호사회관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서울통합변호사회(회장 조규광)는 최근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1억4천여 만 원의 공한지세까지 물어야할 입장에 놓여 울상.
통합변호사회는 80년 12월 서울 역삼동에 7백50평의 부지를 8억 원에 매입했으나 이 땅이 비업무용 대지로 간주돼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1억4천여 만 원의 공한지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은 매입한 땅이 법원이전 예정지와는 2km정도 떨어져 있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변호사들의 주장 때문.
집행부는 이 때문에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찾아봤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재의 부지가 팔릴 가능성이 없고 팔린다고 하더라도 법원 근처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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