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4000번 넘게 112 허위신고한 40대 여성 구속

중앙일보

입력

4년 7개월간 460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에 장난전화를 건 허위 신고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총 4654회 허위 신고를 한 송모(43·여)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송씨는 주로 만취 상태에서 집과 그 인근에서 허위 신고를 했고 많게는 하루에 200회 이상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하겠다" "사람이 죽어있으니 치워달라"는 등의 거짓 신고를 하거나 "유병언을 왜 못 잡느냐" "모 방송사 드라마가 싫은데 왜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느냐"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실제로 24차례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마다 송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고의로 휴대전화 전원을 꺼 경찰의 위치 추적을 피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면 화가 끓어올라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출동 횟수와 낭비된 치안인력, 112 신고접수자 등의 정신적 고통 등 피해액수를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늘어나는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찰청이 집계한 허위 신고는 모두 9887건으로 월 평균 824건 수준이었다. 이중 형사 입건된 경우는 189건으로 1.9%에 그쳤다. 하지만 올 상반기 들어 형사입건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 걸려온 허위 신고 전화 971건 중 220건을 형사입건하고 상습신고범 11명을 구속했다.

허위신고범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9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 협박해 구속된 장모(45)씨를 상대로 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