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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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16일 4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10조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미 재판을 받은 공범들과의 지위.역할 등을 비교해볼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해외도피와 관련,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1999년 10월 17일 중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일 만에 귀국한 뒤 그 다음날 곧바로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귀국 하루 만에 황급히 일본 도쿄로 떠난 배경에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행적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국이 그의 입.출국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뤄 '외압설'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피자금과 관련,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최근 3년간 프랑스 차량 제작업체인 로르그룹의 고문자격으로 60만 유로(약 7억2000만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문.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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