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부총리 땅 위장매매 혐의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경기도 광주 등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 부인 명의 부동산을 산 사람(트럭기사 차모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부총리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기간 중 다시 계산해 스스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이므로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기준시가로 냈기 때문에 이를 자진 수정해 추가 납부한 것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전 부총리가 수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 이전에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 납부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했지만 추징할 세액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 이유에 대해 "위장전입은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인데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는 "누구든 탈루혐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조사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전 부총리의 전매 의혹과 관련, "대금수수 내역, 자금출처 등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정상적 과정으로 확인됐다"며 "매입한 사람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현행법상 특정개인에 대한 과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이 전 부총리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타진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