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액 많아도 이자 연 66%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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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9월부터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금액과 상관없이 연 66% 이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는 3000만원 이내 대부금액에만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9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가 이자 이외의 부대비용으로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 비용만을 고객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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