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가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법정관리인으로 박일환 삼보컴퓨터 상임고문(46.전 대표이사)을 선임했다.
법원은 다음달 29일까지 삼보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10월6일 1차 관계인 회의를 열어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보컴퓨터는 3월31일 기준으로 총자산이 8723억 원,부채총액이 1조1750여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원호 기자
삼보컴퓨터가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법정관리인으로 박일환 삼보컴퓨터 상임고문(46.전 대표이사)을 선임했다.
법원은 다음달 29일까지 삼보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10월6일 1차 관계인 회의를 열어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보컴퓨터는 3월31일 기준으로 총자산이 8723억 원,부채총액이 1조1750여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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