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위헌 여부 재판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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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5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김경일(61)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주심인 김 재판관과 윤영철 헌재 소장, 전효숙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30일 내에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여 이 사건을 전원 재판부로 넘겨 심리할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은 이날 오전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사실상 수도를 분할 또는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을 대리하는 이석연 변호사는 "정부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헌법소원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경.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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