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규팀 신설 부실과세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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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이 과세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부실 과세를 막기 위해 각종 조세 관련 법령의 해석과 질의.응답 업무를 전담할 법규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국별로 조세법령 해석업무를 하다 보니 민원인에 대한 회신지연, 불분명한 법령해석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규팀은 또 과세권 행사 전에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조세 당국과 납세자 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는 '과세기준 자문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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