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제보자에 6687만원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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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조선.자동차 등 중장비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용접봉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용접봉 제조업체들을 제보한 A씨에게 66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중 사상 최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면 등으로 담합에 참가한 업체의 임직원 이름과 합의 내용 등의 증거를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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