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실수요자 감세혜택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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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민들이 집을 새로 장만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이 너 무많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세제상의 감면혜택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새로 매입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등록세가 과세시가표준액의 3% ▲취득세가 과표금액의 2% ▲방위세가 등록세액의 20% 등이며 여기에다 인지세 등까지 합치면 집을 옮길 때 물어야 하는 세금만도 전체 주택값의 3∼4%에 달하고 있다.
또 이전등기를 할 때 과표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윈 이하는 2% ▲2천만∼3천만원은 3.5% ▲3천만∼4천만윈은 4% ▲4천만∼5천만원은 5% ▲6천만∼1억원은 6% ▲1억원 이상은 7%에 해당하는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특히 주택건설업자들이 지은 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는 이들 업자들이 낸 세금까지 부담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전용면적기준 25평 이하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에 한해 등록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경우 외에는 서민주택에대한 세재상의 혜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부동산소개료 및 이사비용까 포함하면 사실상 집을 옮길 때 드는 각종 부대비용은 전체 주택값의 5∼6%에 달하고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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