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명칭 안 고쳐 큰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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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직원들은 지난2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넘기기 전에 그 명칭을「복지법」으로 할 것인지「복리법」으로 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려 한 때 큰 혼선을 빚었다는 후문.
이 같은 혼선은 보사부가 지난해 4월 종래의 아동복리법의 명칭을 아동복지법으로 바꾸면서 시행령의 명칭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
보사부 한 간부는 이에 대해『지난해 본법의 명칭을 바꿀 때 시행령의 명칭도 함께 바꾸려 했으나 모종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금까지 미루어왔다』고 해명.
이 간부는『법 이론상으로 볼 때「아동복지법」과「아동복리법 시행령」이 정확한 명칭이나 2일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의 명칭도 바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복지법」으로 부르는 것이 명확하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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