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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서비스 해지하려니 "대리점 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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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몇 달 전 장모님이 쓰시던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이 "전화상으론 해지할 수 없으니 가까운 대리점에 직접 가 해지하라"고 했다. 당장 찾아갈 사정이 안 돼 우선 가장 싼 상품(기본료 3000원)으로 서비스만 바꿔놓았다. 시간 날 때 찾아가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얼마 전 요금청구서가 왔는데 1만2000원이 부과됐다. 회사에 물었더니 "기본료 인하는 6개월 동안만 가능하며 그 기간 중 대리점을 방문, 해지하지 않으면 이전 요금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었다. 어이가 없긴 했지만 대리점을 찾지 않은 내 잘못도 있고 하여 그냥 다시 해지하고 싶다고 했다. 상담원이 다시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라"고 했지만 "가까운 대리점이 없으니 전화로 신청하게 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웬걸, 전과 달리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넣어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기가 찼다. 혹 6개월 전에도 팩스 해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대리점 해지' 운운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6개월간 안 낼 돈을 꼬박꼬박 납부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김창훈.부산시 진구 범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