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청약 때 입주시기 꼭 살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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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오는 11월 판교 신도시에 청약할 사람들은 입주 시기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아파트 분양은 이때 한꺼번에 진행되지만 착공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입주는 최장 1년 정도 차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택지개발사업에서는 토지조성 공사가 끝나 아파트 착공이 가능할 때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아파트 착공계를 제출해야만 분양승인이 나가도록 돼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판교 신도시에선 11월 토지조성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동시분양을 강행할 방침이다. 일괄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판교로 인한 시장불안을 한 번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다.

판교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수요에 따른 보상이 거의 마무리됐지만 토지정리작업과 기반시설 공사는 필지마다 진척도가 달라 11월까지 동시에 끝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 동시분양하는 1만4411가구 중 아파트 분양과 비슷한 시점에 착공할 수 있는 땅은 4개 필지 1931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토공 측은 본다. 나머지 1만2480가구(전체의 87%)는 2006년 이후 순차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다. 4월이 2423가구, 10월이 4901가구, 11월이 3597가구, 12월이 1559가구다.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착공이 늦어지는 만큼 입주도 최장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교 청약자들은 아파트를 고를 때 입주 시점도 함께 따져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파트 계약금의 경우 토지 사용시기와 무관하게 11월 동시분양 계약 때 내고, 중도금부터 골조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내면 된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해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괄 분양을 추진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토지 사용시기 이전이라도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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