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일반사업자 6곳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어트 운동복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6개 일반 홈쇼핑사업자에게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쇼핑초이스 500만원 ▶코레존 250만원▶케이앤지 250만원▶월드헬스피아 250만원▶일동홈쇼핑 100만원▶라이프가드 100만원 등이다.

일반 홈쇼핑사업자는 GS홈쇼핑이나 CJ홈쇼핑 등 고정된 채널이 있는 전문 홈쇼핑사업자와 달리 다른 케이블.위성TV 채널의 광고 시간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초이스는 다이어트 식품을 팔면서 '18일 만에 8㎏ 책임 감량'이나 '임상시험 결과 체지방 분해 효과 입증'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했다. 다른 업체들도 금연보조제.발모샴푸.건강기능식품 등을 팔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안전성 인증'이나 '60일 뒤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쇼핑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고 전화번호.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반품 조건을 미리 파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