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에 뇌물 혐의 재건축조합 비리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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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마포 모 재건축조합장이 수년 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 모 재건축조합장 김모(58)씨는 재건축조합추진위 위원장이던 2002년 12월 14일 서울 C웨딩홀 주차장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해달라며 부동산업자 김모(66.여)씨를 통해 시의원 A씨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조합장 김씨 등 2명을 상대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시의원 A씨를 소환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시간 뒤 조합장 김씨에게 되돌려줬고 김씨에게서 접수확인 영수증도 받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영수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작성시점이 A씨의 주장보다 일 년 뒤로 나온 데다 2003년 5월 조합설립 인가가 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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