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이석연 변호사 15일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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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특별법이 담고 있는 주요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라며 "15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헌재로부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었다.

헌법소원에는 각계 대표 200 ~ 250명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하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교수가 청구인단 대표를 맡는다.

◆ 치열한 법리 공방=현재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행정도시 건설이 관습헌법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헌재는 지난해 결정문을 통해 "수도에는 국회.청와대.행정부처.대법원.헌법재판소 등 5개 기관이 있어야 하고 특히 청와대와 국회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 사안이므로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특별법 이름 자체가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비슷하고, 법안 내용도 80% 이상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똑같다"며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를 옮길 때 헌법을 고치도록 한 헌재 결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재가 수도의 핵심기관으로 판단한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행정부처는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해 반드시 한 도시에 있을 필요는 없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부조직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밝혀 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도시 건설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중대사에 해당하는지다. 청구인단 측은 행정도시 건설이 헌법 제72조가 규정한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지는 대통령의 재량 사안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다. 이번 특별법 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 출연기관 54개 등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균형있게 배치한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청구인단 측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직업선택의 자유.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 결정에 3 ~ 4개월 걸릴 듯=전문가들은 헌재의 결정이 3 ~ 4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도 이전 문제가 헌재에서 한번 다뤄진 데다, 헌재 측이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신속하게 심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지난해 헌재에서 쟁점이 많이 정리된 만큼 9월 이전에 판가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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