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 단계적으로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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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16일 규제의약품의 수입을 84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계적인 자유무역추세에 발맞추고 국제경쟁을 통한 국산품의 품질향상과 국내소비자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것으로 상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하반기수출입 기별공고에 반영, 확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의약품의 수입개방을 놓고『아직 때가 이르다』는 의견과『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으나 보사부는 의약품이 상당부분에서 이제 국제경쟁력을 갖게된 것으로 보고 경쟁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풀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84년부터 1차로 수입이 개방될 품목은 위장약·비타민제·해열진통제·일부항생제와 수액제 등이다.
보사부는 국산의약산업이 그 동안 보호정책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 일부 분야에서는 국제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몇몇 기초원료의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84년부터 일부 수입을 개방한 다음, 국내전체제약업소에 GMP(우수의약품생산관리기준)시설이 완료되는 86년이 후는 전면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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