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압류물건 공매 늦추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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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이 체납자의 서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해 처음으로 공매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체납 압류물건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서민주택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체납자가 공매 유예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체납액에 대한 분납 횟수, 금액 등을 정한 '분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최장 1년이다. 이번 공매 유예 조치로 약 4만 명의 체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매 유예 대상을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주택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했다. 또 공매 유예 후 다시 체납할 경우 공매 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인정하는 기준은 주택소재지와 체납자의 주민등록지가 같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지와 주택소재지가 다른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의 경우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모두 공매 유예 대상이 되지만 공매 유예 절차가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채권.유가증권 등 유동성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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