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광고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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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주류 광고를 금지하라는 국회 상정 법안에 대해 광고업계와 주류업계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범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고주협회는 "주류에 대한 매체 광고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한 입법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7일자로 국회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보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1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중 '절주를 위한 주류 광고 제한 조항'(제9조2항)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방송 광고의 경우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술은 금지되고, 17도 미만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술의 방송 및 신문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1920년대 주류 광고의 악영향에 대한 공방전을 거듭했으나 광고 규제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광고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시장 지배력이 큰 업체들만 이득을 보는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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