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에 벤처 경영 허용 하반기 단계적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하반기부터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해 직접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창투사가 아닌 소수의 벤처투자 전문가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 활성화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창투사와 창투조합이 창업한 지 7년이 넘지 않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을 50%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창업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기술에는 밝지만 재무관리 등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이 필요한데도 이를 거부해 회사가 몰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당정은 1명 이상의 벤처투자 전문가가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기업 투자를 하는 미국형 투자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벤처투자 전문가가 주도하는 투자조합을 시범적으로 만들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창투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70억원 이상, 창업투자조합은 1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유한회사는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어 벤처투자 전문가들의 투자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창투사보다는 능력있는 벤처투자 전문가들이 개별조합을 구성해 벤처투자를 하는 것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