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아마 자격구분 위해 일부규약 등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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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한야구협회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내 프로야구의 등장으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자격을 구분할 협회규약과 선수등록규정 일부를 신설하고 올해의 야구장 입장료와 심판수당을 인상했다.
야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협회규약 18조(임원)에『프로야구단체에 관련됐던 사람은 야구협회의 선임임원 및 위촉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선수등록규정 9조에는 『프로구단에 관련됐던 감독·코치·선수는 아마구단에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삽입했다.
한편 야구협회는 올 시즌 야구장 입장료 특석은 종전 2천5백 원이서 3천 원으로, 일반석은 1천 원에서 1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실업대회 주심수당을 1만8천 원(종전 1만2천 원)으로 책정했다. 입장료 및 심판수당은 다음과 같다.

<입장료> (괄호안은 종전)
▲특별석=3천 원(2천5백원) ▲일반석=1천5백원(1천 원) ▲학생=7백원(5백원) ▲단체=1천 원(7백원)

<심판수당>
▲실업·대학·고교경기 주심=18,000윈(12,000) ▲동 부심=15,000원(10,000) ▲중학경기주심=10,000원(7,000) ▲동 부심=7,000원(5,000) ▲국교경기주심=7,000원(5,000) ▲동 부심=6,000원(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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