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6월 4일자 3면에 실린 대통령 직속위원회 표와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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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인사위원회는 6월 4일자 3면에 실린 대통령 직속위원회 표와 관련, "중앙인사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위원회'로서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채용.교육훈련.인사심사.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집행권한을 갖는 행정위와 시행령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위의 두 종류로 나뉘어져 위상과 기능이 엄연히 다른데도 표에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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