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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이라서 … " 외국 항공사 항공권 취소에 황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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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지난달 30일 배우 김남진씨와 화보 촬영차 스위스를 방문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외국 국적 항공사 때문이었다.

그날 오전 9시쯤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는데 창구 직원이 "50유로를 줄 테니 비행기를 오전 11시로 옮겨 달라"고 했다. 예약이 초과됐기 때문이란 설명이었다. 파리에서 당일 오후 1시15분 서울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계속 오전 11시 비행기 얘기를 했다. 재차 거절하고 수속을 밟았다. 웬걸, 수하물 초과란 이유로 3300스위스프랑(약 330만원)을 더 내라고 했다. 그러곤 "돈을 더 내느니 오전 11시 비행기를 타는 게 낫겠다"며 "비행기 편을 취소할 거냐, 돈을 낼 것이냐"를 두 차례 묻고는 대답도 하기 전에 비행기 편을 취소했다.

게다가 내가 지닌 항공권은 할인항공권이라 계획한 일정을 취소하면서 무효가 됐다고 항공사 직원은 말했다. 결국 오전 11시 표를 새로 사야 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새로 산 표의 수속이 문제였다. 짐의 무게를 줄이느라 궁리하는 데 시간을 썼지만 항공사 직원은 "아까 초과했던 짐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느냐"며 문제를 삼았다. 짐이 부쳐진 시간은 10시40분. 그러나 이미 항공기 탑승이 완료돼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오후 2시 파리행 비행기 편을 탔고, 애당초 예정보다 8시간 이상 늦춰진 오후 9시50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런 소동 속에 500만원 이상 들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고 이런 횡포를 부린 항공사의 행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소영민.매거진 럭셔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