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자동 연장 계약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못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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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계약이 약정기간을 넘겨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약관에 넣은 인터넷 회선업체 드림라인에 대해 60일 이내에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계약은 모뎀 대여 등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어느 쪽이나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당사자 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이런 경우 당사자 한쪽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르면 드림라인의 약관은 명백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약정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할인받은 금액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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