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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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구직자 A씨는 휴대폰위탁판매업체 H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카드대금의 20%에 해당하는 휴대폰 판매 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나누어 돌려주겠다는 것. A씨는 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했으나 H사는 카드대금만 가로채고 곧바로 잠적했다. A씨는 카드사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고 결제를 철회하려 했으나 카드사는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재화나 용역같은 주고 받은 대상이 없이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4일 이같은 수법으로 가짜 회사를 차리고 구직자·퇴직자·주부 등을 속여 카드대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금 등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법상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어 투자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자수익보장 카드결제 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감원콜센터 1332)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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