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해경, 비살상용 무기 테이저건 사용 안 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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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지난 10일 출동한 해경은 ‘테이저건(5만볼트 전기충격총)’ 등 비살상 진압용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경함정엔 테이저건 2정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중국어선 검거 시 전자충격총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테이저건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다. 2011년(6발), 12년(3발), 13년(3발)에도 사용 실적이 저조했다. 황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을 장비를 왜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처음부터 해경이 비살상용 최신 무기인 테이저건을 사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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