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도 약관대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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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외화로 보험을 들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이른바 '외화보험'에 대해서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약관대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다음 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외화보험은 AIG.ING.PCA 등 외국보험사들이 주로 달러보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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