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첫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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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인지방노동청은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근로자 세 명에 대해 경고 절차 없이 즉석에서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일부터 작업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첫 번째 적용 사례다. 이들은 2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A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했는데도 평소 습관대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현장 점검을 벌이던 경인지방노동청 감독관들에게 적발됐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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