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전몰 군·경 유자녀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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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 전몰 군.경 유족 중 연금 수혜 사실이 없는 자녀 1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안동보훈지청은 이에 따라 2001년부터 한국전쟁 전몰 군.경 유자녀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등록된 유자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사자의 출가한 딸 가운데 해당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자녀 등록을 원할 경우 안동보훈지청 관리과(054-821-66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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